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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석 대목에… 한숨만 납니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6-01-22 13:57
2016년 1월 22일 13시 57분
입력
2007-09-18 03:01
2007년 9월 18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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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나리’ 피해 현장
“추석 대목이 코앞에 닥쳤는데….”
제11호 태풍 ‘나리’가 휩쓸고 지나간 제주 제주시 동문재래시장.
하루 전 산지천이 범람해 물에 완전히 잠겼던 동문시장은 17일 오전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해 있었다. 곳곳에서 상인들의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 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하는 이모(47·여) 씨는 “몸만 겨우 빠져나왔다”며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태풍 나리가 제주와 전남 지역을 강타하면서 20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게다가 제12호 태풍 ‘위파’가 다가오고 있어 태풍 피해 주민들의 근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 사상 최악의 피해 본 제주
가장 먼저 태풍의 영향을 받은 제주는 최대 563.5mm에 이르는 엄청난 폭우가 내리면서 사상 최악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5, 6개월 동안 내릴 비가 하루 만에 쏟아진 것.
이날 제주 지역에 내린 비는 1927년 기상관측 이후 하루 강우량으로 최고치였다.
제주에서만 사망 11명, 실종 2명 등 13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재민도 594명이나 됐다. 정밀조사가 이뤄지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태풍을 피해 항구에 정박했던 선박 36척도 침몰되거나 파손됐다.
제주시 한마음병원도 침수돼 입원환자 200여 명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거나 집으로 돌아갔다. 초등학교 3곳이 17일 휴업했다.
○ 전남 지역 등도 큰 피해
나리가 한반도 동남부를 관통하면서 남부 내륙 지역에도 피해가 속출했다.
태풍이 처음 상륙한 전남 고흥군의 고흥읍 재래시장은 폐허를 방불케 했다. 불과 2시간여 만에 217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남계천이 범람해 이 재래시장과 주변 주택가를 덮쳤다.
활어 가게 주인 오정숙(50·여) 씨는 “추석 대목에 팔려고 수족관에 보관 중이던 활어와 냉장고까지 물에 쓸려 갔다”며 “앞으로 살길이 막막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전남 보성군에서는 마을 뒷산이 무너지면서 생후 8개월 된 아기가 숨졌다. 장흥군에서도 산사태로 1명이 숨졌고 완도에서는 산사태로 4명이 흙더미나 나무에 깔려 부상했다.
또 전남 해남군 해상에서는 7.93t급 안강망 어선이 침몰해 선원 2명이 실종되고 1명이 사망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오모(41) 씨가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다.
○ 19일부터 태풍 ‘위파’ 영향권
태풍 나리가 지나가기가 무섭게 또 다른 가을 태풍이 접근 중이다.
기상청은 중국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는 제12호 태풍 ‘위파’가 19일과 20일 한반도에 영향을 주면서 강한 바람이 불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위파는 중심기압 975hPa(헥토파스칼), 최대풍속 초속 31m인 중간 강도의 태풍이다.
하지만 중국 상하이(上海) 남쪽 330km 부근 해상을 지나는 19일 오전에는 중심기압 965hPa, 최대풍속 37m의 강한 중형태풍으로 위력이 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세청은 태풍 나리로 피해를 본 납세자들에 대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정치권 “제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치권은 17일 태풍 ‘나리’로 큰 피해를 본 제주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당내 태풍재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제주도 등 재해지역을 방문하고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정부는 제주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복구가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재해대책위원장인 이상열 의원과 민주노동당 김형탁 대변인도 이날 제주 지역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이재민들이 실의를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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