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조만간 보직교수 회의에서 겸직 허용에 대해 논의한 뒤 연말까지 관련 제도를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서울대 교수들도 외국 대학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겸직이 허용되면 외국의 앞선 연구와 교육 방식을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그동안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64조에 따라 서울대 교수 외의 직무 겸직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 대신 방학과 6년에 한 번 있는 연구년(1년) 때는 외국 대학에서 초빙교수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완진 서울대 교무처장은 “지금까지는 교수들을 외국 대학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를 마련할 생각도 하지 못했다”며 “외국 대학에 근무하는 동안 임금을 외국 대학에서만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가 이처럼 교수들의 겸직을 허용하게 된 데에는 최근 공대가 한 명의 신임교수도 뽑지 못하는 등 우수 인재들이 ‘서울대행’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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