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부경찰서는 17일 다방 종업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다방 주인 정모(25) 씨를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성매매를 한 김모(33) 씨와 정 씨의 다방 종업원 이모(20·여)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달 19일 광주 북구의 한 모텔에서 김 씨에게서 돈을 받고 이 씨와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성매매를 알선한 이후 “이 씨가 갑자기 모텔 방에서 나가 버렸다”며 김 씨가 항의하자 그를 폭행했다. 또 김 씨가 이 사실을 112에 신고하자 “김 씨가 이 씨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하기도 했다.
경찰은 정 씨의 가게가 ‘티켓다방’ 영업을 한다는 정황을 포착해 이 씨와 정 씨를 추궁해 거짓 신고를 했다는 자백을 받아 냈다.
광주=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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