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17일자 A14면 참조
▶“국정교과서 입찰 졸속”… 전면 재심 요구
국회에서도 이번 심사 논란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문제 삼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교육부는 17일 본보 보도와 관련해 “업체 선정은 조달청이 제시한 최저가격입찰제에 의해 결정되므로 덤핑으로 볼 수 없다”며 “장기간 심사하거나 현장실사를 할 경우 심사위원의 신원 노출로 공정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의 시설확인서로 대체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교육부 자문기구인 교과용도서발행심의위원회의 관계자는 “교육부가 교과서 발행 업체 선정 방식을 교육부 주관에서 조달청 의뢰에 의한 입찰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임을 알려와 7월 중 심의위원회 간담회가 두 차례 열렸다”며 “이 자리에서 대부분의 위원이 발행 업체의 전문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낙순(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10월 17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에 넘긴 배경 등 문제점에 대해 추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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