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일부 건설업체가 서울지하철 7호선의 발주처인 서울시의 시공사 선정위원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선정위원 등을 소환해 시공업체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았는지 추궁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건설과 삼성물산,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SK건설이 2003년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서울 구로구 온수동∼인천 부평구 청천동 구간) 6개 공구 건설에 업체별로 1개 공구씩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혐의로 7월에 이 건설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당시 검찰 고발과 함께 이들 업체에 대해 모두 221억1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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