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전국에서 처음 선보이는 이 제도는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비영리 사단법인을 주축으로 10월까지 기금을 조성한 뒤 현금 및 물품 지원과 의료비 보조, 가사 봉사, 운전지원, 법률 및 가정 상담을 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생활 수준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120%)에 포함되지 않는 ‘생계곤란형’ 가정.
인천에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7만여 명이며 연간 1600억 원이 지원되고 있다.
인천시 김진택 사회복지봉사과장은 “일정액의 재산과 의무부양자를 갖추고 있어 법적으로 복지 혜택 대상자가 아니지만 실제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부양을 못 받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며 “시가 민간 기부를 받아 이들을 돕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M대우자동차 한마음재단과 인천 순복음교회, 부광감리교회 등이 기금 조성에 참여하기로 했다.
시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해 기부금 접수창구 역할을 맡는다. 또 각 동사무소에서는 사회안전망 지원 신청을 받는다. 032-440-2927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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