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자포자기?…실질심사 왜 포기했나

  • 입력 2007년 9월 18일 17시 30분


학력위조 혐의 등으로 18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를 포기한 이유는 뭘까.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의 혐의사실을 강하게 부인해 온 신씨가 검찰의 강제수사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렸다는 점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변호인 측은 영장실질심사 포기 사유에 대해 "검찰에서 충분히 주장한 내용을 법정에서까지 되풀이하는 것을 신씨가 꺼려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신씨가 `인신구속'이라는 개인사적 중대 문제를 놓고 수사 및 사법기관에서의 반복된 신문에 피로를 느껴 실질심사를 받지 않기로 했다는 설명은 상식과 맞지 않다.

이런 의문점을 놓고 신씨가 사실상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겪은 뒤 구속을 각오하고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우선 나온다.

신씨가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려 혐의사실을 부인하고는 있지만 자신의 행적에 비춰 구속영장이 발부될 만한 사유를 갖췄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 신씨는 그간 자신의 학력 등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해 왔고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측 변호인과 자신의 변호인이 수사에 공동대응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는 점에서 구속사유인 진술번복과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농후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아울러 자발적으로 귀국한 게 사실이어도 수사기간 중 해외로 잠적한 바 있다는 점은 또 다른 구속사유인 도주우려에 부합되는 정황이 될 수 있다.

신씨가 "법정에서까지 주장을 되풀이하기 싫다"는 취지로 실질심사 포기 사유를 표명했던 점에 비추어 더 이상 언론에 노출되는 일을 피하기 위한 의도에서 실질심사를 포기했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학력위조 등 자신의 혐의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어 이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차라리 불명예스런 법정 출두 장면이 언론을 통해 공표되는 일만큼은 피하자는 계산이라는 것이다.

신씨가 죄책을 벗기 위한 수단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검찰의 영장청구 시점에 돌연 혐의사실을 일부 시인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꾼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신씨가 구속 상태에서 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 성실히 조사를 받은 뒤 `구속영장 청구 당시와 사정변경이 생겼다'며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신청을 낸다는 시나리오도 성립한다.

영장이 청구될 때에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었어도 구속 이후에는 검찰 조사에 협조했고 혐의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구속사유가 소멸된 게 아니냐는 논리를 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씨가 급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되는 등 커다란 변화가 없는 이상 구속영장 발부사유를 뒤집을만한 `사정변경'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이런 시나리오는 성공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게 검찰 안팎의 중론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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