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교육청은 “일부 교습 이외에 유학컨설팅이 금지된 어학원 가운데 불법으로 유학컨설팅을 해 주고 고액의 상담료를 받는 사례가 있다”며 “이런 어학원을 신고하면 곧바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 유학을 준비해 온 장모(27) 씨는 한 외국대사관 문화원의 인증을 받았다는 전문유학원에 모든 절차를 맡겼다가 장 씨가 맡긴 900만 원을 업체 대표가 가지고 달아나는 바람에 고스란히 피해를 보았다.
이처럼 학부모들이 쉽게 사기를 당하는 것은 ‘외국대사관, 문화원 인증’이라는 광고 때문. 일부 영어권 국가들은 대사관이나 문화원을 통해 국내 유학업체 수십 곳을 자국 전문 유학원으로 인증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인증받은 전문 유학원이 문제를 일으키고 학부모에게 피해를 입혀도 해당 대사관이나 문화원은 책임지지 않는다.
강남교육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피해는 주로 유학 알선비를 개인 계좌로 입금시킬 때 발생한다”며 “외국 대사관이나 문화원의 인증을 받은 유학원이라도 개인 계좌는 피하고 회사 명의의 통장을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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