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 비방 회견 김해호씨 징역 1년

  • 입력 2007년 9월 19일 03시 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는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고 최태민 목사의 육영재단 관련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구속 기소된 김해호(57) 씨에게 징역 1년을 18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관련 기자회견문을 작성해 김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김 씨와 함께 기소된 이명박 후보 측 전 정책홍보단장 임모(43) 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언론매체를 이용한 네거티브 공세는 후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박 전 대표의 상대 측 캠프에 있던 임 씨가 기자회견문을 작성하고 이를 넘겨받은 김 씨가 기자회견을 열어 박 전 대표 관련 비리 의혹을 제기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라고 밝혔다.

김 씨는 6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전 대표와 최 목사, 최 목사의 딸 등이 육영재단을 이용해 거액의 재산을 증식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해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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