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용석)는 대출업체를 통해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이 70억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금융감독원 직원 김모(45)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이 같은 행위는 금융기관의 신용을 실추시키고 건전한 경제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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