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이 후보와 가족들의 주민등록초본을 부정발급 받은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정치권과 관련이 있는 모 변호사 사무장 출신인 박모 씨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는 6월 법률사무소의 민원서류 발급을 대행해 주는 나모(69) 씨를 통해 서울 은평구 녹번동사무소와 서초구 방배3동사무소에서 이 후보와 부인, 자녀(1남3녀) 등 6명의 주민등록초본을 부정 발급받은 혐의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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