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18일 법인화와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SNU’를 상표권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이미 ‘에스앤유(SNU)’란 이름의 상표가 등록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대에 앞서 SNU 상표를 출원한 업체는 피부 미용업체로 2005년 등록했으며 상표권이 만료되는 시기는 2015년이다. 사용 범위는 화장용 마스크, 피부성형기구, 안마기, 치석제거기, 마사지용 장갑 등 15가지 상품과 이들 상품의 판매 대행·알선업 및 광고업 등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대의 명칭과 교표를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고 사용료도 내야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까지 정비했던 서울대는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대는 이 업체가 서울대를 염두에 두고 상표를 등록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변호사와 변리사를 선임해 이미 등록된 SNU 상표권의 무효를 주장할 계획이다.
서울대가 미용업체에서 사용 중인 SNU 상표권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특허심판원에 상표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특허심판원이 서울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서울대는 특허법원에 소송을 내야 한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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