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김정중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신 씨가 검찰의 소환 일정이 잡히기 전에 미국으로 출국해 도망쳤다고 단정할 수 없고, 수사를 받기 위해 자진 귀국해 검찰의 조사에 응했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이어 “검찰이 이미 신 씨의 가짜 학위 관련 서류 등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신 씨가 초범이고, 대학 측이 신 씨의 가짜 학위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본민 서울서부지검 차장은 이날 밤 ‘신정아 사건 영장기각에 대한 검찰의 입장’ 발표문을 통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사법의 무정부 상태를 야기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편 검찰은 신 씨의 가짜 학위 의혹이 제기됐을 때 신 씨를 두둔했던 동국대 재단이사장 영배 스님의 경기 고양시 자택과 영배 스님이 주지로 있는 울산의 흥덕사 등을 17일 압수수색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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