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전어-대하의 계절이 돌아왔다

  • 입력 2007년 9월 19일 07시 24분


“전어축제든, 대하축제든 지난해와 같으면 안 갑니다.”

‘집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전어, ‘오동통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대하의 계절이 돌아왔다.

충남 서천군 홍원항은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전어축제를 연다. 홍성군 남당항도 내달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대하축제를 열 예정이다. 가을에 제 맛을 내는 찰진 전어회와 구이, 무침 그리고 새우찜과 소금구이가 벌써부터 전국 미식가를 유혹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축제는 매년 바가지요금, 불친절한 상술, 교통 불편 등으로 관광객들의 불평을 사왔다.

올해는 좀 더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미리 짚어 본다.

▽바가지는 없을까=올해 홍원항의 전어 값은 회와 무침이 1kg 기준으로 2만8000원, 구이는 2만5000원으로 책정될 듯하다. 모처럼 가족과 함께 홍원항을 찾는 여행객이라면 이 정도 값이면 무난한 편. 그러나 물량이 달릴 경우 양식 전어가 나올 수도 있다.

홍원항 주변에 설치된 간이 텐트 가게들은 올해도 신용카드를 받지 않을 예정이다. 소비자는 현금만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겪어야 하므로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워야 할 듯.

남당항의 대하축제엔 종전의 포장마차가 사라져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먹기 싫으면 그만두라”는 식의 불친절은 크게 고쳐지지 않아 개선이 아쉽다.

교통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다. 홍원항에는 주말 최고 3만 명까지 몰리지만 이곳에 이르는 지방도로는 확장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대로다.

▽소비자 권익 스스로 찾아야=가족과 함께 떠난 여행, 불쾌해도 참는 게 대부분이다. 하지만 불합리하고 불친절한 대우에는 ‘저항’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용카드 결제는 연 매출 2400만 원 이상이면 의무이며 어길 경우 법적 제재를 받는다. ‘한 철 장사’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신고하면 된다. 관광객들은 세액 공제와 함께 신고 1건에 5만 원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세무당국도 지속적인 지도, 감독, 단속이 필요하다.

지방축제 전문가인 대전의 정모(45·여·대학교수) 씨는 “자치단체, 또는 지역 번영회가 주최하는 특산물 축제가 이제는 정착단계에 들어섰다”며 “하지만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면 결국 외지인들에게서 외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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