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냐.”
신정아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검찰과 법원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을 빚고 있다. 검찰과 법원은 19일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어 신 씨 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검찰 “수사에 엄청난 차질”=정상명 검찰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신 씨는 이 사건의 핵심 인물 아닌가. 수사에 엄청난 차질이 있다고 봐야 된다”라고 법원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정 총장은 이어 오전 9시 반부터 11시까지 정동기 대검 차장, 이귀남 중수부장 등 주요 간부들과 회의를 한 뒤 이 중수부장을 통해 검찰의 의견을 밝혔다.
이 중수부장은 “신 씨가 미국에서 학위 관련 자료를 찾는 것을 보고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하니 우리가 할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어 “지방법원 판사의 무제한적 영장심사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항고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건의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며 공세를 폈다.
이 중수부장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초동수사가 늦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법원도 신 씨의 혐의 자체를 인정한 만큼 부실 수사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 “형사소송법 원리 망각”=검찰의 비판이 연일 계속되고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걸려오는 등 여론이 나빠지자 법원도 대응에 나섰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유원규 법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견을 정리해 발표했다.
법원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은 신 씨의 개인적인 범죄뿐이고 권력형 비리 의혹이나 국민적 의혹에 관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재판의 본질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드시 구속을 해야만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견해는 불구속 수사 원칙이라는 형사 소송법 원리를 망각한 것”이라고 검찰을 정면 비판했다.
재경지법의 중견판사는 “신 씨와 김옥랑 동숭아트센터 대표의 기록이 별 차이가 없는데 왜 김 대표는 불구속 기소하고 신 씨는 꼭 구속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검찰,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 정조준=변 전 실장이 정부 예산 지원이 금지된 일반 사찰인 흥덕사에 10억 원을 편법 지원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남에 따라 신 씨 영장 기각으로 잠시 주춤했던 검찰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흥덕사 편법 예산지원’을 변 전 실장을 향한 검찰 수사가 본궤도에 오른 신호탄이라고 보고 있다.
변 전 실장이 불필요한 곳에 정부 예산을 배정했다면 직권남용뿐만 아니라 국고손실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만약 당시 가짜 학위 의혹으로 동국대 교수직 유지가 어려웠던 신 씨가 변 전 실장에게 동국대 재단이사장인 영배 스님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도록 청탁했다면 직권남용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또 영배 스님 측이 신 씨에게 사례비 등을 제공했다면 양측이 각각 제3자 뇌물교부와 공여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dongA.com에 동영상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