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외사과는 19일 국내 체류 중인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외환거래를 알선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방글라데시인 M(41) 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불법 송금을 의뢰한 N(38) 씨 등 13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M 씨 등은 2004년 9월 서울, 경기 지역에 유령 무역회사를 차린 뒤 한국과 방글라데시에 환치기 계좌 100여 개를 개설하고 올 7월까지 3만2000여 차례에 걸쳐 1100억 원을 송금하고 수수료(0.6∼2%) 명목으로 20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다.
일명 ‘하왈라’(아랍어로 신뢰를 뜻함)라는 아랍권의 불법 송금 조직 소속인 이들은 한국에서 송금을 의뢰하면 방글라데시 현지 조직원이 가족들에게 돈을 건네고 의뢰자로부터 수수료를 포함해 돈을 받는 수법을 썼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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