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변 전 실장이 문화재가 아니어서 예산 지원이 금지된 일반 사찰에 정부 예산을 무리하게 지원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변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신 씨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주춤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올해 2월 이후 신 씨의 가짜 학위 의혹이 제기되자 영배 스님이 이사회 등에서 신 씨를 적극적으로 두둔한 점에 주목하고, 변 전 실장이 흥덕사에 예산을 지원한 것이 그 대가인지 조사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향후 영배 스님과 신 씨의 금품 거래까지 확인될 경우 두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16일에 이어 19일 다시 변 전 실장을 불러 조사했으며, 변 전 실장은 이날 조사 도중 갑자기 통증을 호소해 오후 7시경 귀가했다.
변 전 실장은 올해 4월 대통령사회정책비서관실 김모 행정관에게 흥덕사 지원을 지시했으며, 울주군은 행정자치부를 통해 5월 흥덕사 부근의 양등교를 새로 지을 비용으로 10억 원을 지원받았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내부 점검 과정에서 변 전 실장이 청와대 재직 때 행자부를 통해 흥덕사에 특별교부금을 주도록 협조 요청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변 전 실장이 신 씨가 7월 16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하기 직전 신 씨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변 전 실장이 신 씨에게 출국을 권유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서울서부지검은 20일 오후 신 씨를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변 전 실장이 청와대에 근무하던 지난해 7월부터 약 13개월 동안 머물렀던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머셋 팰리스 서울 레지던스의 방값 2600만 원을 제3자가 아닌 본인 카드로 직접 결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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