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일 제17차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가로 판매대, 구두 수선대에 대한 보도 점용 허가기한을 2009년 말로 끝내는 내용의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부동산,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등을 포함한 총재산이 1억 원 이상인 가로 판매대 및 구두 수선대 상인은 올해 말 이후 점용 허가를 갱신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11월 중순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산이 1억 원 이상인 상인은 가로 판매대, 구두 수선대의 영업을 연말까지 중단해야 한다.
또 재산이 1억 원 미만인 상인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보도점용 허가를 갱신해 주지만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0년에는 판매대, 수선대를 모두 철거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도 위에 설치된 가로 판매대와 구두수선대가 시민들의 보행을 방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어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 보도상 영업시설물 개수는 가로 판매대 1979개, 구두 수선대 1588개 등 총 3567개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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