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20일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법과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고용 관련 법안이 수십 건에 이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재계는 “이들 법안은 우리 인사관리 환경이나 노동시장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주고 노동시장의 활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며 “과잉입법으로 기업의 고용의지를 꺾을 수 있는 이들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배우자 출산휴가제 등을 담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이 기업으로선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채워져 있음에도, 정부와 정치권이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재계는 “실직자나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선진국 수준의 화려한 제도가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와 실질적인 수입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제도들이 정책적 효과를 보이기도 전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산업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정부의 ‘공언(公言)’이 기업엔 ‘공언(空言)’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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