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서 목사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 씨가 상임대표로 있는 복지단체 ‘나눔과 기쁨’이 제이유네트워크로부터 받은 5억1000만 원은 주 회장의 후원 약속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서 씨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이유네트워크의 과세 전 적부심사와 관련된 알선 행위를 한 대가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표적 사회운동가인 서 씨는 주 회장의 청탁을 받고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을 활용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방법으로 알선 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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