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 석사과정까지 만들 수 있다

  • 입력 2007년 9월 21일 03시 04분


사이버대를 고등교육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과 평생교육법,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사이버대도 대학원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정법은 사이버대 중에서 희망하는 대학은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아 한국방송통신대와 같은 원격대학의 지위를 갖도록 했다. 현재 사이버대는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평생교육기관으로 분류돼 일부 기업체와 대학원 등에서 대졸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을 적용받는 사이버대는 대학원을 석사 과정까지 개설할 수 있다. 대신 대학 평가, 지원, 제재 등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와 함께 대학의 평가 및 결과 공시를 의무화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법은 각 대학이 교육인적자원부령에 따라 교육, 연구, 조직 등에 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 평가해 결과를 공시하도록 했다. 대학은 평가를 교육부총리가 인정한 평가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교육부는 위탁 평가 결과를 행재정 지원에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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