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광주시의회 이상동(44)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 북구 생활체육회 배드민턴 연합회장을 맡고 있던 지난해 5월 회장기 대회를 개최하면서 700만 원 상당의 양주를 회원에게 돌리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자 5월 상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피고인이 체육행사를 주도하면서 양주를 돌리는 게 관행이었다고 주장하나,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양주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류회사의 명칭과 휴대전화 번호가 있었던 점으로 미뤄 기부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같은 날 열린 '4행기 짓기 대회'에서 피고인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4행시를 1등에 당선되도록 한 정황도 인정돼 위법성이 중한 만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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