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9-22 02:582007년 9월 22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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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정책위의장은 21일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합리적 근거도 없는 연령 및 학력 제한으로 국민의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불합리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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