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및 지역 발전 신설=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로스쿨별 입학정원을 150명 이하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로스쿨법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로스쿨별 입학정원을 제한하면 이 제도 자체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일선 대학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입학정원을 150명 이하로 확정했다.
시행령에 당초 입법예고에 포함됐던 내용들이 그대로 통과됐으나 지역 간 균형선발 내용이 신설되고 법학교육위원회의 의결 요건이 완화됐다.
교육부는 시행령에 ‘설치인가 등에 있어 고려사항’(5조)이란 조항을 신설하고 ‘교육부 장관은 로스쿨의 설치인가 등에 있어서 지방대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주요 대학들은 이 규정이 각계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법학교육위원회의 권한인 인가 결정 방향을 규정하는 근거를 만든 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20일 경북 김천 혁신도시 기공식에서 “어디에 법학대학원을 설치할 것이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1차적 고려를 해야 한다. 이것은 균형발전특별법에 명시돼 있다”고 말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있다.
법학교육위원회 구성 논의에 참여 중인 한 법대 교수는 “입법예고 이후 지역 안배에 대한 윗선의 압력이 엄청났다는 소문이 대학가에 파다하다”면서 “어느 지역에 로스쿨을 지정하느냐가 향후 선거에서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정치적이란 오해를 살 만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의결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여론에 따라 기준을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에서 ‘과반수’로 완화했다.
▽“출발부터 실패” 우려=로스쿨별 정원 제한을 반대해온 서울대와 고려대 등은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호문혁 서울대 법대 학장은 “로스쿨은 다양한 특성화 교육이 필수인데 학생이 적으면 기본과목밖에 못 가르친다”며 “지역 안배 때문에 학교별 정원을 줄이면 로스쿨은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대 법대 관계자는 “지역 발전도 좋지만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로스쿨 선정 기준만큼은 교육 여건과 능력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법학교수회와 법과대학학장협의회 등도 갑자기 지역 균형 조항을 신설한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의 한 법대 학장은 “7월 발표한 추진 일정에서는 예비선정대학을 내년 3월까지 결정하겠다던 교육부가 2월로 앞당겼다”면서 “법학교육위원회 구성과 총정원 결정 등 모든 일정이 지연된 상황에서 유독 예비선정대학 일정만 앞당긴 것은 참여정부가 로스쿨을 정해 놓고 나가겠다는 의도 아니냐”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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