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은 건보공단과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 감사처분 내역'과 '개인정보 열람직원 특별감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02년 6명, 2003년 2명, 2005년 8명, 2006년 24명, 2007년 1명을 가입자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사유로 징계했다.
연금공단도 지난해 1, 2월 내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 493명이 호기심 차원에서 정치인이나 연예인, 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972건을 무단 열람했다.
건보공단의 한 직원은 친구로부터 '애인의 과거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건강보험료 내역을 조사해 그 여성이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사실을 알려줬다는 것.
건강보험료 내역을 조회하면 어떤 질병이나 수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았는지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또 가입자 20여명의 개인 재산과 주민등록번호 자료를 조직폭력배가 낀 불법 채권추심업체에 넘겨준 직원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토지 매매 과정에서 위약금 다툼이 발생하자 상대방의 약점을 잡기 위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유출한 직원도 포함돼 있었다.
공단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과 외부 유출 문제는 수년째 지적되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기우(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은 직원 9명이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 목적이나 친구 부탁으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제공해 징계를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건보공단은 "정보를 열람하려면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외부로 정보를 유출하는 등 심각한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해고 등 중징계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내부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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