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조봉암 선생이 이승만 정권에 의해 누명을 쓰고 사형 당한 것이라는 내용의 진실 규명 신청을 접수한 진실화해위는 1년여 동안 조사를 벌인 끝에 18일 제54차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은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조봉암 선생이 1956년 대선에서 200만 표 이상을 얻어 이승만 정권에 위협적인 정치인으로 부상하자 총선에서 진보당의 민의원 진출을 막고 선생을 제거하려는 정권의 의도가 작용해 처형한 인권 유린이자 정치 탄압”이라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1년여의 조사를 통해 군인, 군속의 범죄만을 수사할 수 있는 육군 특무대가 한 달 동안 민간인이었던 양이섭 씨를 불법 감금해 ‘조봉암에게 북한의 공작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아 낸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조봉암 선생의 장녀 조호정(80) 씨는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 내 생전에 이렇게 잘될까 싶었는데 결국 해내고 말았다”며 “이번 결정을 근거로 당시 재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근 인혁당(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배상판결처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국가 배상금을 받아 낼 수 있다.
진실화해위는 또 조봉암 선생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하다 복역했음에도 사형 판결로 인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독립유공자로 인정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제헌국회의원, 초대 농림부 장관, 국회부의장을 지낸 조봉암 선생은 1956년 진보당을 창당한 뒤 1958년 평화통일정책 등 진보당의 정강정책이 북한의 주장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이후 국가 변란 목적 진보당 창당 및 간첩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대법원이 재심청구를 기각한 다음 날인 1959년 7월 31일 사형됐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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