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울경찰청 112신고센터로 ‘63빌딩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낸 김모(10) 군을 27일 붙잡아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경찰 조사 결과 김 군은 25일 오후 2시 10분경 서울 서초구 우면동 친할머니 집에서 명절을 보내다 ‘테러 정보를 입수한 경찰이 여의도를 수색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호기심에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군은 경찰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문자를 보냈지만 실제로 경찰에 문자가 갈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거짓 신고가 들어온 직후 경찰특공대를 포함한 경찰관 120여 명, 경찰견 4마리, 경찰 차량 12대, 소방 차량 10여 대 등이 현장에 투입돼 수색에 나서는 등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아무런 징후를 발견하지 못해 철수한 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추적했지만 김 군이 발신자 번호를 바꿔 보내 어려움을 겪었다.
거짓 신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김 군은 형사미성년자로 처벌할 수 없어 이날 조사를 받은 뒤 부모에게 인계됐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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