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윤진원)는 28일 고 씨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이모(32) 씨 등 누리꾼 16명을 벌금 50만∼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3월 중순부터 4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고 씨가 해외에서 한 대기업 회장의 아이를 낳았다”라는 등 근거 없는 글들을 올리거나 비슷한 내용의 댓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누리꾼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인터넷에 떠도는 ‘연예인 X파일’이라는 문건을 보거나 풍문을 듣고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며 “글의 비방 정도나 전파 여부를 감안해 벌금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된 누리꾼들은 20대에서 40대 사이로 직업도 대학 교직원, 지방공무원, 대학원생,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무직자 등으로 다양했다. 이 가운데 절반(8명)은 여성이었다.
고 씨는 5월 22일 “미혼 여성으로서 참기 힘든 수치심을 느꼈다”며 인터넷에 악성 비방 글을 쓴 누리꾼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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