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학력 등 모든 영역서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 금지

  • 입력 2007년 9월 29일 03시 19분


법무부 내달 2일 입법예고

법무부는 성별과 장애, 나이, 인종, 학력, 종교 등을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행위를 금지·예방하는 내용의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다음 달 2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법안을 마련했으며 1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인종 등을 이유로 고용이나 재화·용역의 공급 및 이용, 교육과 직업훈련, 법령·정책의 집행 등에서 분리·구별·제한·배제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했다.

차별을 받은 피해자는 물론 그 사실을 아는 개인·단체도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낼 수 있다.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차별 중지 명령 등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고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 개선,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꼭 필요한 분야에서 학력, 성별 등에 따른 차이를 두는 것은 법에서 금지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런 요소들이 상관없는 영역에서까지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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