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34) 씨는 지난해 9월 25일 밤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소주를 곁들여 식사를 한 뒤 귀가하기 위해 승용차를 몰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고 호흡측정기로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64%가 나왔다.
김 씨는 혈액 채취를 요구했고 적발 3시간 뒤인 오전 4시 12분경 인근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한 결과 측정치가 0.021%로 나왔다.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음주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김 씨의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45%로 추산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30일 “당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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