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명령제 검찰 반대땐 적용않기로

  • 입력 2007년 10월 2일 03시 02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이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명령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동의명령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 공정위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에 합의하면 제재 없이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최근 법무부 및 검찰과 이 제도 도입을 놓고 ‘기소권 남용’에 대한 갈등을 빚어 왔다.

공정위는 1일 동의명령제를 적용할 때 검찰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초 개정안은 ‘관계 행정기관장과 검찰총장, 신고인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수정안에서 검찰총장 관련 부분이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돼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바뀌었다.

공정위는 8월 동의명령제 도입을 위해 신청 절차와 적용 대상 등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법무부가 “중대 위법행위를 한 기업에 형사적 처벌까지 면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반대해 왔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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