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집회 및 시위를 벌여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학생의 학습권은 교사의 수업권보다 우선하며 명분이 정당하다고 해도 교사의 수업 거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서울 S여고 학생과 학부모 27명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수업 거부로 학습권과 교육권을 침해당했다며 집회·시위에 참가한 교사 3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학생 13명에게는 1인당 100만 원씩, 학부모 14명에게는 3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교사는 2001년 4월 전교조 분회를 설립한 뒤 학교 재단에 예·결산 공개, 인사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하던 중 재단에서 교장직무대리 발령 인사를 낸 것을 계기로 20여 일간 수업을 거부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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