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홍 씨는 2005년 3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할인점을 신축한 L건설 관계자에게 “용인시 공무원을 통해 할인점 임시 사용 허가를 받게 해 줄 테니 내가 아는 건설업체에 할인점 앞 다리 확장 공사(18억 원)를 맡겨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L건설은 할인점 건축 공사를 마쳤지만 허가 조건인 할인점 앞 다리 확·포장 및 주변도로 개설 준공이 끝나지 않아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홍 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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