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로 볼 때 권 씨와 김 씨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용두공원에서 전공노 소속 공무원 2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공노 사무실 폐쇄 규탄 집회’를 열어 공무원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같은 해 5월에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 농촌진흥청 대강당 앞에서 농촌진흥청 직원의 승진심사를 위한 다면평가에 반대하는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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