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부장은 6월 28, 29일 FTA 반대 파업을 벌인 혐의(업무방해)로 회사 측에 의해 고소돼 다른 노조 간부 5명과 함께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임금 및 단체협상과 산적한 현안 문제 해결’을 내세워 경찰의 검거망을 피해 노조 사무실을 ‘집’처럼 사용해 온 이 지부장 등 노조 간부들이 조만간 경찰에 자진 출두할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3개월 이상 도피했기에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다수 국민과 조합원의 반(反)파업 목소리를 외면하고 불법 정치성 파업을 주도한 이 지부장 등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여론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노동계의 강경 투쟁 기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다.
그러나 당시 파업은 현대차 지부가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지침을 따랐을 뿐이고 이마저도 5일간의 파업 지침을 이틀로 줄인 정상을 참작할 여지는 있다. 회사 측도 이 지부장 등에 대한 고소를 지난달 10일 취하했다. 지난달 6일 임단협을 10년 만에 무분규로 타결한 노사 상생의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현대차 안팎의 시각도 이 지부장 등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사법기관이 관용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엄격한 사법 잣대만을 들이대는 것은 모처럼 조성된 현대차의 노사 화해 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다.
고향이 현대차 울산공장 선적부두(염포동) 부근이라는 이 지부장은 이사를 며칠 앞두고 노조 사무실에 칩거했기에 아직도 새 집은 구경조차 못했다고 한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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