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홧김에 허위신고’ 60대에 사회봉사 80시간 명령

  • 입력 2007년 10월 4일 03시 02분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아 해당 구청으로부터 이행 강제금을 부과받은 60대 남성이 홧김에 “구청을 폭파하겠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최병률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60)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5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 김 씨는 이 건물 옥상에 불법으로 옥탑방을 설치했다 동대문구청에 적발됐다. 김 씨가 동대문구청의 철거 요청에 불응하자 구청은 김 씨에게 수백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다.

구청 측의 이행 강제금 부과에 불만을 품은 김 씨는 올해 4월 경찰청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다이너마이트로 동대문구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했다. 당시 김 씨의 신고로 경찰관 151명과 소방대원 28명이 동대문구청으로 출동해 폭발물을 수색했으나 다이너마이트는 발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씨의 허위 신고로 많은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 집행이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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