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서 고물상을 하는 노 씨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박모(48) 씨에게 “국정원 감찰 소속 간부인데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정보기관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6500만 원을 받아 내는 등 박 씨 부부에게서 1억87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노 씨는 “태권도 시범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들이 사람들에게 (나를) 국정원 간부로 소개했다”며 “주위에서도 그렇게 믿어 국정원 직원 행세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