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구청에 폭발물” 처벌되는지 궁금해서 허위신고

  • 입력 2007년 10월 8일 03시 00분


서울 송파경찰서는 7일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구청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경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7) 씨를 붙잡아 조사한 뒤 즉결심판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6일 오후 1시 3분경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내의 공중전화를 이용해 112 신고센터로 전화를 걸어 “송파구청에 폭발물을 설치했으니 곧 터질 것이다”라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5분 정도 뒤 김 씨는 다시 112 신고센터로 전화를 걸어 “송파구청에 폭발물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전날 신문에서 구청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사람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기사를 읽었다”며 “허위 신고를 하면 실제 처벌을 받는지가 궁금해 전화를 했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또 “장난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건 너무 심한 것 같아 화가 나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허위 신고를 한 공중전화 앞에 서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김 씨는 약 2년 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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