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연감-학회지-논문지 국가기밀에 해당안돼”

  • 입력 2007년 10월 9일 03시 04분


어떤 사실이나 물건, 지식이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에 해당하려면 널리 알려진 것이 아니어야 하고 기밀로 보호할 실질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국내 정보가 담긴 책자를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해 국가기밀을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대만 출신 화교 정모(69) 씨에게 국가기밀 수집·전달 미수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및 추징금 4359만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정 씨는 2001년 무역업을 하며 알게 된 중국동포 공작원 조모 씨에게 1만5000달러를 받은 뒤 언론사 연감과 전자공학회지 등 자료 13종을 구입해 보내고, 전자해도·심해전지 구입 정보를 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감과 학회지, 논문지 등은 공지의 사실에 속하는 것이고,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췄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책자의 탐지·수집·전달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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