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국내 정보가 담긴 책자를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해 국가기밀을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대만 출신 화교 정모(69) 씨에게 국가기밀 수집·전달 미수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및 추징금 4359만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정 씨는 2001년 무역업을 하며 알게 된 중국동포 공작원 조모 씨에게 1만5000달러를 받은 뒤 언론사 연감과 전자공학회지 등 자료 13종을 구입해 보내고, 전자해도·심해전지 구입 정보를 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감과 학회지, 논문지 등은 공지의 사실에 속하는 것이고,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췄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책자의 탐지·수집·전달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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