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1)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경기 안성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시속 20km로 차를 몰다 A(10) 양을 들이받아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
김 씨는 A 양이 통증을 호소하자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문이 닫혀 있자 자신의 명함을 줬다. 그러나 곧 명함을 돌려받아 뒷면에 피해자의 집 전화번호를 적고 그 부분을 찢어서 챙긴 뒤 명함의 나머지 부분을 A 양에게 다시 주지 않았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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