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신원 안알리면 뺑소니”

  • 입력 2007년 10월 9일 03시 04분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정확한 신원을 알리지 않았다면 ‘뺑소니’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1)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경기 안성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시속 20km로 차를 몰다 A(10) 양을 들이받아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

김 씨는 A 양이 통증을 호소하자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문이 닫혀 있자 자신의 명함을 줬다. 그러나 곧 명함을 돌려받아 뒷면에 피해자의 집 전화번호를 적고 그 부분을 찢어서 챙긴 뒤 명함의 나머지 부분을 A 양에게 다시 주지 않았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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