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여 씨는 동아일보가 반론을 싣는 데 할애한 지면과, 반론보도 취소 판결을 보도하는 데 할애할 지면의 사용료 1000만 원을 동아일보 측에 물어주라”는 고법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여 씨가 상고장은 냈지만,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동으로 상고가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2001년 9월 14일∼10월 5일 ‘여 씨는 폭력조직 국제PJ파 출신으로 권력기관 인사들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이용호 씨를 위해 불법 로비를 하거나 이 씨와 관련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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