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박 관장의 자택에서 압수했던 62억 원을 다시 압수하는 한편 수표와 외화에 대해 금융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출처 확인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의 성격을 규명해야 하는데 횡령 조사가 끝난 뒤 자금을 환부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향후에 차질 없이 비자금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재압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신 씨의 신병 처리가 끝나는 대로 62억 원의 소유주 및 성격을 밝히기 위해 김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달 28일 성곡미술관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박 관장의 자택을 압수해 수표 등을 확보했으나 박 관장을 소환 조사한 결과 수표 등이 미술관 공금이 아닌 다른 성격의 돈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돈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200억 원을 관리해 오다 2001년 대법원으로부터 이 돈과 이자 98억5000만 원을 반납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반납하지 않고 있다.
또 검찰은 변 전 실장과 신 씨에 대해 이르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변 전 실장에 대해서는 자신과 부인이 신도로 있는 경기 과천시의 보광사와 신 씨를 교수로 채용한 동국대의 이사장 영배 스님이 세운 울산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금을 편법 지원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지난달 18일 1차 영장청구 때 적용됐던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혐의 외에 성곡미술관 학예실장으로 근무했던 2004∼2006년 미술관 공금 2억1000만 원과 조형물 알선 대가로 2억4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가 추가될 예정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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