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올해 입학한 1학년생들이 내년 1학기 등록(2학기 성적 기준)을 할 때부터 적용된다.
개정 학칙에 따르면 평점 B(4.3 만점에 평점 3.0) 이하를 받는 학생들은 성적순으로 수업료의 일부를 지불하고, 평점 C(2.0) 이하는 수업료 전액을 납부토록 하고 있다.
상대평가를 기준으로 중위권 학생의 평균 학점이 B 정도임을 감안하면 2명 가운데 1명은 수업료 일부를 내야 한다.
KAIST 학생들은 6개월 단위로 100만 원 정도의 기성회비를 납부하는 것 외에는 수업료 전액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았다.
KAIST는 이 조치가 서남표 총장의 ‘KAIST 발전 계획’ 과제의 하나라는 점을 양해 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주지시켜 왔다.
서 총장은 “등록금 전액을 내는 학생은 3∼5%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육책으로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KAIST는 학생들이 수강 과목의 학점을 따지 못했거나 학점이 좋지 않았을 때 제공하는 재수강 기회를 졸업 전까지 3과목으로 제한했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