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 첫 노인보호구역 지정

  • 입력 2007년 10월 10일 0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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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시설 주변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인천에서 처음으로 노인보호구역(Silver Zone)이 지정된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부평구와 서구, 동구 노인복지회관과 남동구 노인 실비전문 요양시설 주변 도로에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경찰과 협의해 노인보호구역에서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운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할 계획이다.

또 신호등의 보행신호 시간을 노인 평균 보행속도에 맞춰 조정하고,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도로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인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없애거나 이전시키고, 주정차 금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시는 노인보호구역을 알리는 도로표지판과 과속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미끄럼방지턱 등의 시설물을 설치할 방침이다.

시는 2012년까지 10억 원을 들여 노인주거 복지시설 21곳, 노인의료 복지시설 30곳, 노인복지회관 10곳 등 모두 71곳에 노인보호구역을 연차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인천은 200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매년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04년 한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노인이 1077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6.4%를 차지하고 있어 교통안전대책을 검토해 왔다”며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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