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특수형태 근로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단결체를 결성하고 교섭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동 3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보수지급 보호, 휴일·휴가 보장, 성희롱 예방·구제 등의 규정을 통해 특수형태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특수형태 근로자들은 사업주에 대해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계약이 해지될 경우 실업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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