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은 올해 6월 주 씨가 마케팅 계획만 세웠을 뿐 제대로 된 경영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해 회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실질적 배상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특가법상 사기·배임·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주 씨와 공모해 다단계 판매로 실현이 불가능한 거액의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에게서 등록비와 물품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제이유 상위사업자 오모(55) 씨와 윤모(47) 씨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또 제이유그룹 상임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박모(42) 씨와 이모(42) 씨는 각각 원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