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주수도 회장 징역 12년 원심 확정

  • 입력 2007년 10월 12일 03시 03분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1일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을 통해 2조1000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주수도(51·사진) 제이유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은 올해 6월 주 씨가 마케팅 계획만 세웠을 뿐 제대로 된 경영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해 회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실질적 배상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특가법상 사기·배임·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주 씨와 공모해 다단계 판매로 실현이 불가능한 거액의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에게서 등록비와 물품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제이유 상위사업자 오모(55) 씨와 윤모(47) 씨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또 제이유그룹 상임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박모(42) 씨와 이모(42) 씨는 각각 원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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