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 조문객 접대중 사망 업무상 재해”

  • 입력 2007년 10월 12일 03시 03분


회사 임원의 모친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접대하다 쓰러져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신동승)는 손모(71·여) 씨가 “아들이 회사 임원의 모친 장례식장에서 장례 절차를 돕다 사망했는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손 씨에게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 씨의 아들 박모 씨는 회사 임원이 모친상을 당하자 장례 절차를 총괄 진행했는데 당시 조문객 1000여 명 중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람이 300명을 넘었다”며 “회사 측은 장례식 지원을 위해 공식 행사인 워크숍을 연기했고 일부 직원에게는 근무시간에 장례식에 참여토록 했으므로 장례식은 회사 업무와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 씨는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조문객 안내와 접대를 하느라 40시간 이상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며 “과중한 업무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박 씨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 영화사의 총무팀장이던 박 씨는 지난해 6월 이사 모친이자 대표이사 장모의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접대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박 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