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 판정후 4년 넘게 ‘장기대기’…연말2056명 병역면제

  • 입력 2007년 10월 12일 03시 03분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대상자로 판정을 받고도 소집명령이 나오지 않아 ‘장기대기’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는 병역 대상자가 올해 말 2056명이나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2001년부터 장기간 입대 대기에 따른 사회 진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충역(4급)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지나도 소집되지 않으면 ‘제2국민역(병역 면제)’으로 편입시키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병무청은 현 정부 들어 올해까지 공익요원 대상자 중 1만8755명을 제때 소집하지 않아 병역을 면제받도록 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본보 9월 5일자 A1면 참조
공익근무대상자 1만8755명, 행정착오 등으로 병역면제

병무청이 11일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56명의 공익요원 대상자가 내년 초 5년째 대기 상태가 돼 자동으로 병역이 면제된다. 또 앞으로 3년이 지나면 모두 5043명이 같은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게 된다.

이들 중에는 문신을 한 자, 자해 경험이 있는 자, 정신질환자, 단기수형자(1년 6개월 이하)도 포함돼 있다. 병무청 측은 “공익근무 복무가 곤란한 사람들은 소집 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해 대기기간이 4년을 넘으면 제2국민역 처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병무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장기대기 사유로 병역이 면제된 4급 이상 공직자의 아들은 모두 24명(7월 말 기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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