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2001년부터 장기간 입대 대기에 따른 사회 진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충역(4급)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지나도 소집되지 않으면 ‘제2국민역(병역 면제)’으로 편입시키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병무청은 현 정부 들어 올해까지 공익요원 대상자 중 1만8755명을 제때 소집하지 않아 병역을 면제받도록 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본보 9월 5일자 A1면 참조
공익근무대상자 1만8755명, 행정착오 등으로 병역면제
병무청이 11일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56명의 공익요원 대상자가 내년 초 5년째 대기 상태가 돼 자동으로 병역이 면제된다. 또 앞으로 3년이 지나면 모두 5043명이 같은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게 된다.
이들 중에는 문신을 한 자, 자해 경험이 있는 자, 정신질환자, 단기수형자(1년 6개월 이하)도 포함돼 있다. 병무청 측은 “공익근무 복무가 곤란한 사람들은 소집 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해 대기기간이 4년을 넘으면 제2국민역 처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병무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장기대기 사유로 병역이 면제된 4급 이상 공직자의 아들은 모두 24명(7월 말 기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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