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장 비서실장 영장 청구

  • 입력 2007년 10월 12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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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종합건설의 경기 안성시장 측근 뇌물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조정철)는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 회사에서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동희(63) 시장의 비서실장 조모(55) 씨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검찰은 자회사인 S개발 전 대표 김모(52·구속) 씨를 통해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로 S종합건설 김모(55) 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5월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의 한 골프장에서 S개발 전 대표 김 씨를 만나 비서실장 조 씨에게 전달할 현금 4000만 원을 건넨 혐의다.

또 조 씨는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일식집에서 만난 김 씨에게서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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