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11일자 A14면 참조
토공, 부풀린 원가 차액 첫 반환
구리시 부당이득금 반환추진위원회는 1998년 준공된 인창지구(총 6457채)에서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가 토지조성 원가를 부풀려 230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과 함께 반환운동을 벌이겠다고 11일 밝혔다.
추진위 측은 구리시 의회와 함께 인창지구의 실제 토지조성 원가를 분석한 결과 원가는 3.3m²당 171만3000원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추진위가 입수한 주공의 공문에 따르면 인창지구에 적용된 토지조성 원가는 3.3m²당 184만5000원이었다.
추진위 측은 이에 따라 인창지구의 85m² 이하 아파트 4999채의 분양가가 200억 원 높아졌으며 학교용지, 공공용지의 토지조성 원가도 30억 원 부풀려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인창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공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결의문에 서명을 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추진위는 인창지구 주민 1000여 명과 함께 주공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이뤄지는 11월 1일에 맞춰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이에 대해 주공 관계자는 “토지조성 원가가 부풀려졌다는 일부 주민들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이에 따라 차액을 돌려 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구리=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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